○ 출사코리아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
- 정보통신망법 제 50조 29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- 1)누구든지 전자우편 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- 2)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- 3)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 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